▲ 시설하우스 설치 전·후 농지원부 상의 면적 변화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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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농지원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농지원부를 근거로 사용하는 농협대출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근거 자료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제주시을)은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현장 농업인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개 농지 필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농지원부에 등재하게 되면 비닐하우스에 포함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농지원부에 기재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1개의 필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해도 농지원부 서식은 주 재배작물만 기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주 재배작물 면적만 농지원부에 기재되고 나머지 면적은 기재되지 않고 있다"라며 "따라서 현재 농지원부는 소유 또는 경작하는 농지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농지원부는 행정기관,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정보시스템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각기 관리하고 있어 '따로 행정'으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제49조·제50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시행규칙에 근거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농업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농지원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과 서식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된 농지원부는 농지관리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그런데 ▲농협조합원 가입 ▲세금감면 ▲농협 대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농지원부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어 제대로 된 근거자료가 됐겠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2019 국정감사)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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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은 "일반적으로 농업인의 자경지와 임대지는 대부분 농지원부에 등록되는데, 비농업인 소유농지는 농지원부에 등록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농지원부 등록율이 71%라는 점을 고려하면, 엉터리로 관리되는 농지원부에 소유나 이용실태에 대해 등록하지 않은 비율은 30%나 된다"라며 "농업 정책의 기본은 농지 관리에 있다. 하지만 1950년 농지개혁 이후 한국의 농지 문제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해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제, 농지임대차의 문제, 직불제 부정수급의 문제 등이 모두 농지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며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은 근본적으로 농지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의 '환골탈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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