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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공정·공명한 선거 제도 정착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조원진 의원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제도 정착으로 우리 국민 신뢰 높여야" ▲사전투표제도 폐지 ▲전자개표 대신 수작업 개표
기사입력: 2019/10/18 [14:1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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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조원진 국회의원  © 월드스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자개표기의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고 사전투표제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우리공화당 조원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해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투표율 제고의 실질적 효과보다는 불법선거운동, 국민여론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선거일 전 5일부터 실시하는 사전투표제도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보다는 이미지 선거를 조장하고 선거 후반부 국민 여론을 왜곡할 뿐 아니라 단순히 흥행 위주의 잘못된 선거문화를 만들며 사전투표에 따른 불법선거운동이 암암리에 조성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한, 사전투표제 진행 후 투․개표 관리의 부실 우려와 함께 부정선거 소지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만이 지속해서 쌓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전자개표기에 대한 오류와 불신을 원천 차단하도록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해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 마감 후 직접 개표를 실시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많은 국민이 사전투표제 실시에 따른 투개표 관리가 부실하고 사전투표가 오히려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았는데도 제도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제도가 정착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명·홍문종·김진태·김중로·이채익·이현재·윤상직·김성원·성일종·박대출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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