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말고기를 안전하게 소비하도록 말 이력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식용마 사용금지 약물을 맞은 퇴역경주마들에 대한 이력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제재 없이 말고기식당 등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 전국 말고기 도축 두수(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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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사식품부와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에서 1,249마리의 말이 도축됐다.
▲ 말 도축 현황(제주지역, 2018년 8월 ~ 2019년 7월)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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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연간 말고기 도축 두수(제주도 내 말고기 소비량은 2018년 기준 연간 127.7톤 소비(추정)된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도축두수 * 도체중(제주마 310kg, 제주산마 344kg, 더러브렛 500kg) * 정육율(43.3%). 단, 더러브렛(경주퇴역마)은 도축 물량의 50%만 식용으로 유통(추정)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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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된 전체 말 중에서 경주퇴역마가 얼마나 도축되는지 파악조차 못 했으며 제주도에서 도축되는 퇴역경주마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 2018년 제주에서는 983마리가 도축됐는데, 이 중 401마리(40%)가 퇴역경주마였다. 특히 5년간 각종 약물투여가 의심되는 경주마 1,712두가 도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사회는 경주마에 대략 200여 종의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으며 이 중 약물 중 45종은 식용마에 투약이 불가능한 약물이었다. 잔류허용기준 미설정으로 식용마에 사용할 수 없는 약물은 44종, 사용금지물질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약물도 1종이 있었다.
마사회는 말이 경주마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에는 불법 도핑 등을 막기 위해 약물 기록 등의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마주가 경주마 등록을 해제(퇴역마)하면 이 약물을 투약받은 말들이 추후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약물을 맞았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정부의 시스템 부재가 이같은 결과를 보였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610두의 경주마가 퇴역했지만, 마주의 신고를 통해서만 퇴역 이후 사용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보고된 도축된 퇴역경주마는 단 7마리였다. 도축이 확인된 7마리의 퇴역경주마 중 5마리가 식용마에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을 투여받았다.
특히 2019년 2월 25일 도축된 퇴역경주마 케이프매직은 도축 72시간 전 23일 경주를 뛴 후 좌중수부계인대염, 제2중수골 골절로 인해 페닐부타존 100ml 투약받은 후 72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축되어 말고기로 팔려나갔다.
경주마의 한 달 치 투약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날마다 66마리꼴로 주사를 맞았다. 5년간 총 투약 횟수는 9만여 건 이중 페닐부타존은 경주마에 23,315회 투약됐다. 2013년 영국에서는 페닐부타존이 검출된 말고기가 프랑스로 수출되어 큰 홍역을 치른바 있다. 페닐부타존은 인체에 유입되면 백혈구 억제 및 재생불량성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퇴역경주마 도축 시 인체에 유해한 약물이 검출될 수 있어 약물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하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검사계획을 185건으로 정하고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면 나머지 말 도축 건수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검역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식약청은 유통과정에서 말고기에 대한 항생제 검사 등의 식품안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 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국회의원이 2019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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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은 "페닐부타존 등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약품을 투약받은 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유통되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라며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투여된 퇴역경주마들이 우리 식탁 위에 올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말고기를 안전하게 소비하도록 말 이력제를 시급히 도입해 믿을 수 있는 말고기 유통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