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어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시·도체육회 재정현황(2019년 9월 30일 기준)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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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총 5,383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비가 4,111억 원(76.4%), 체육회 자체수입이 290억 원(5.4%), 기타가 251억 원(4.6%)이었다.
체육회별로는 울산광역시체육회가 총예산 189억 원 중 87.8%인 166억 원을 울산광역시에서 지원받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강원도체육회의 지방비 비율이 84.5%로 그 뒤를 이었고 대전광역시체육회 81.5%, 경상북도체육회 81.2%, 인천광역시체육회 80.4%, 충청북도체육회 80.2%, 서울특별시체육회 77.8%, 경상남도체육회 77.5%, 광주광역시체육회 77.0%, 경기도체육회 75.7%, 부산광역시체육회 75.7%, 충청남도체육회 75.1%,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74.8%, 대구광역시체육회 69.2%, 전라남도체육회 66.4%, 전라북도체육회 65.3%,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64.9% 순이었다.
특히 울산광역시체육회는 자체수입이 아예 없어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지방비 비율이 가장 낮았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자체수입 비율도 22.8%나 되어 17개 시·도체육회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았다. 자체수입 비율은 4개 시·도(제주,서울,광주,부산)체육회 외에는 모두 5% 미만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 신설로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을 못하게 되어 현재 2020년 초까지 실시를 목표로 지방(시·도 및 시·군·구)체육회장 선거를 준비 중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대의원확대기구'를 구성해 각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초부터 본격적인 선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지방체육회에서는 민간 회장 체제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치적 성향이 달라질 경우 예산 축소 및 직장운동경기부 해체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선거의 유예까지 요청하는 상태다.
이상헌 의원은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제한하는 개정법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