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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서삼석 의원 "도서지역 가뭄대응법(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년마다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
기사입력: 2019/08/13 [10:4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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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8월 13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의무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년~2020년)'에 따르면 2020년까지 가용용수량은 예상 수요량보다 13억㎥ 큰 260억㎥로 전망됐지만, 가뭄 강도에 따른 농업용수는 연간 1.75억~3.86억㎥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2000년 이후 농업가뭄의 빈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이후 "매우 심함"으로 구분된 가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뭄 발생일 수는 2015년 연간 18.4일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 지역은 좁은 유역면적과 염지하수 등으로 인해 원활한 상수원 취수 및 공급에 한계가 있어 가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법안 개정안을 통해 도서지역 등 가뭄 피해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제1항).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15조의2 제2항·제3항).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가뭄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하수와 저수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지역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도서(島嶼)지역은 농어업이 주된 소득기반이자 생계수단인데, 최근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지하수와 저수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서(島嶼)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2년마다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공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정, 송옥주, 조응천, 심기준, 박홍근, 이용득, 제윤경, 위성곤, 윤준호, 안호영, 김철민, 정재호, 신창현, 윤일규, 김병기, 박찬대, 유동수, 노웅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 '수산업법 개정안', 자경농민과 형평을 맞춰 자영어민의 경우에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어업인뿐만 아니라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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