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태욱 변호사,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 원장,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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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前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재)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축산환경관리원은 7월 16일 "귀하는 축산환경관리원 초대 이사로 활동하면서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셨기에,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전 임직원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감사패를 문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문 회장은 "오늘 제가 받은 감사패는 전국에 있는 모든 축산 단체장을 대신하여 제가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전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더욱 깨끗한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문 회장은 "축산환경관리원과 축단협은 깨끗한 지구 환경과 소비자 니즈를 충족해야 하는 공통 과제 수행의 책임이 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라는 뜻이다"라며 축산환경관리원과 축단협 간 환경 개선 등의 전략적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축산환경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장, 대학교수 등 정부와 학계 전문 관계자 및 축협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이사들과 미허가 축사와 악취 분뇨 등 축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해왔다"라고 언급한 뒤 "축산환경관리원은 정부와 함께 전국 지자체 농가 교육 등 해야 할 역할이 많다. 그러나 조직과 예산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부족해 안타깝다. 이번 기회를 빌려 환경부에 관련 법을 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는 쾌적한 농장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도저히 농가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 축산환경원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듯 축산인으로서, 또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깨끗한 환경과 소비자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정진 회장은 축단협 회장 재임 시 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미허가축사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을 도출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를 번갈아 방문하며 미허가축사 농가가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는 등 축산 농가 문제 해결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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