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번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수소충전소 구축 목표 : 2019년 86기, 2020년 160기, 2021년 235기, 2022년 310기)'을 통해 20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지 않고, 이는 약 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되어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2018년 6월부터 운전자 교육 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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