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하게 방송이 이뤄지도록 구축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이 이번 강원도 속초·고성 산불 발생 때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을 분석한 결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산불)가 누락되어 있었고 산불 예방 및 방재 주무부처인 산림청도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신속·정확하게 방송이 이뤄지도록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재해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각 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에 재난방송 요청문을 등록하면 방송사로 자동 전파되어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는 체계다.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체계도'. (출처: 2018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방송통신위원회),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재난발생 시 행정안전부, 기상청,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홍수통제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요청문이 자동 전송되어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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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화재, 특히 산불이 누락되어 있었고 산림청도 동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산불 발생 시 재난방송 요청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산림청은 대형화재로 확산된 지 2시간이나 지난 4월 4일 밤 9시 45분이 넘어서야 KBS, YTN등 주요 방송사에 문자메시지로 강원도 산불 상황을 발송했다. 참고로 이 산불은 4월 4일 오후 7시 17분경 강원도 고성 토성면 주유소 인근에서 시작되어 강풍을 타고 대형화재로 번졌다.
또한,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시간보다 5시간 30분이나 늦게 지상파 방송사 등에 재난방송을 카톡으로 요청했다.
강원산불과 관련해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재난 방송을 요청한 시간은 4월 5일 새벽 1시 10분으로 MBC가 최초로 자막정보를 송출한 4월 4일 오후 7시 54분 보다 5시간 반가량 늦게 요청한 것이다. 특히 방통위는 늑장방송을 했다고 비판받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보다도 4시간이나 늦게 재난방송을 요청했다.
▲ '강원 산불 화재 당시 자막방송 전송 및 송출현황' 분석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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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재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법률상 기상청, 행정안전부, 방통위, 과기부로 한정됐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산림청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시스템에 산불, 산림청이 빠진 이유를 설명하고 "지난주 산림청, 행안부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재난 사고 중 화재사고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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