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장인 이종걸 국회의원(5선, 경기 안양만안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서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새로운 공적에 대한 훈장·포장 수여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일한 공적에 대한 중복 수여 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어 새로운 공적에 대한 서훈 추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유관순 열사에게 새로 건국훈장(1등급)을 추가 서훈했다. 이는 기존에 유관순 열사에게 수여한 건국훈장(3등급)이 공적보다 너무 낮다는 국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훈법이 통과하면 유관순 열사 외에도 기존에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 중 그 등급이 낮게 인정되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훈장·포장을 수여할 당시 평가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종류 또는 등급을 변경해 새로 수여를 받을 수 있다. 이종걸 의원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문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공적에 대해서는 서훈 추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을 통해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애국의 대가와 예우를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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