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담당 법제정책총괄과)는 4월 8일 오후 11시 17분, 이날 서울신문이 보도(입력 : 2019-04-07 23:12, 수정 : 2019-04-08 03:18)한 '반값 구매가능한데.... 또 포기한 적극행정'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본지에 전달했다.
법제처는 설명자료에서 "(전략)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만든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곳이다. 하지만 운영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나서고 싶어도 이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게재한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전달한 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현재 적극행정 면책·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 중인바, (법제처는) 이 규정이 적극행정 제도 추진의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단계부터 해당 부처와 적극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또한,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및 감사원 등과 함께 적극행정이 공직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우수사례 확산·전파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법제처에서는 다양한 집합교육과정과 이러닝 교육과정을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교육해 오고 있으며,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가이드 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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