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백승주 국회의원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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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이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수여에 충분하도록 교과과정을 내실화한다는 취지로 대표 발의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본지에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졸업자들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의 내용과 구성이 학위 수여에 충분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교과과정의 내실이 제한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처럼 학사 학위 수여에 걸맞은 교과과정을 운영하게 되어 육군3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생도들이 내실화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법안 통과 환영 의사를 전했다.
이어 백 의원은 "각 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그리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하는 소위들을 우리 국군의 기틀이자 주춧돌이다"라며 "우리 국군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 전장과 안보 환경에 준비되어 있는 강군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해 임관하는 소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관학교 정책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개정안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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