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4월 1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완주)를 열어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 의원 대표 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을 통합·조정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과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재사용 화환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향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한식진흥원을 설립하고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등 한식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식진흥법안(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을 수정 의결했다.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 영역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애초 의원안에 포함된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우수 '해외'한식당으로 범위를 축소해 반영했다.
또한,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법안 소위는 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국산밀산업 육성법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에서 '국산'이라는 용어를 제외한 「밀산업 육성법」으로 제명을 수정 의결했다. 왜냐하면 법안에 '국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WTO 협정(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밀산업 육성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우선구매 등을 규정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이를 통해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저조한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법안 내용에 농축산부 장관이 5년마다 밀산업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간(5년마다)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행인 주)
한편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3건(정인화 의원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김현권 의원 대표 발의)을 통합·조정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 취지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조성, 국제협력 촉진,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해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양봉농가의 등록을 신설해 양봉 통계를 관리하고 양봉 농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법안들은 앞으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문턱을 앞두고 있다. 전망은 '통과^^'(발행인 주)
국회 법사위 소속 이완영(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일 본지 통화에서 "위 법안들은 농축산식품 관계자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만드신 만큼 법사위 위원으로서 위 법안들이 통과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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