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일부 조합원이 비대위를 결성한 후 반발에 나선 가운데 추진위와 업무대행사가 진화에 나섰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인허가는 2월 실시계획 인가라고 제시'한 사실은 있지만, 인허가 특성상 '많은 변수가 있음을 고지'했고 '지연사유도 명확히 고지하였다'라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
◆ 일부 조합원 비대위 결성, 고양 시청 앞 집회 통해 문제 제기
풍동 2지구 지역주택조합원 1,600여 명 가운데 약 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비대위 소속 일부 조합원은 3월 18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하고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양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들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고양시의 인가를 취득하기 쉽지 않음에도 2018년 12월, 2019년 2월 등 특정 기간까지 지정하며 고양시 인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 토지는 농지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달 말경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뒤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 당시 맡기고 간 막도장을 사용해 중도금 집단대출을 추진하려고 한다 △동 호수까지 지정해 가며 1,603명의 지역주택 조합원으로부터 561억500만 원의 지역주택 조합비를 납부받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이들은 ▲선관위 없는 조합장 선거 결사반대 ▲독자적인 창립총회 결사반대 ▲고양시장님 저희들 재산을 지켜주세요 ▲YS개발은 계약대로 이행하라 등을 요구했다.
◆ 추진위 "풍동 2지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추진위와 와이에스개발은 3월 19일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추진위는 먼저 창립총회의 중요성과 관련해 "조합원으로서 창립총회의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금번 창립총회는 큰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라고 밝혔다.
토지대 잔금지급에 관해서는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사유지 총 면적 75,920.24평(약3,450억) 중 70,344.56평을 계약하여 계약금 약287억을 지급 완료하였다"라며 "토지대 잔금지급을 하여 토지를 추진위(조합) 명의로 신탁사를 통해 가등기 하는 것이다. 저희 업무대행사가 2018년 12월 7일 김포풍무1차 지역주택사업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추진위 명의로 신탁가등기를 완료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추진위 명의로 토지를 확보(신탁등기)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극대화 하는 최고의 대안"이라며 "토지대금 지급시기, 구체적인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회 책자를 사전 배포하고 총회에서 자료제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일부 조합원의 '실시계획인가 이후 토지대 잔금을 지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이 곧 도래하거나 경과한 토지가 전체 계약토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지급해야만 토지대 상승을 막고 안정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토지대잔금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예정사인 현대건설과도 원만히 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은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성, 인허가 진행사항, 토지에 대한 평가 등을 철저히 검증 후 가능한 일이며, 국내 최고의 건설사 중 선두인 현대건설도 모든 사항을 검증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추진위원장 자격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진위원장이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100만 원 벌금형 선고가 확정되어 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되어 조합장 및 임원선출이 이번 창립총회에서 진행된다"라며 "추진위원장은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상실됐지만, 발기인으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막도장 사용 지적에 대해서는 "계약 시 제출한 각종 서류 등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서류다, 사용인감계와 함께 제출한 도장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 시 사전안내를 통해 고지 후 정당하게 사용될 것"이라며 "서면결의서 무단 날인 및 우려하는 불리한 내용 등에 관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약했다.
인허가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추측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역 외 도로개설 등의 문제는 고양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잘 진행 중이다"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고양시와 진행된 공문서 등 필요 자료 등을 총회 시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추후 인허가 일정 로드맵을 총회 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추진위는 카페나 단톡방 등에서 일부 조합원의 활동을 우려하며 "추진위와 조합은 여러분들의 근원"이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창립총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어떠한 명분도 없고, 사업에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대다수의 조합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설득했다.
이와 함께 "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의 92%의 토지를 확보하였다"라며 "토지대잔금을 지급하고 추진위 명의로 신탁가등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인허가 진행도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다. 4월중 토지확보 후 빠른 인허가 진행으로 연내착공을 목표로 새로운 추진위 집행부와 여러분과 함께 매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 고양시 "도시계획 인허가 절차는 저희가 검토 중"
한편 비대위는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신청 시기조차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데 반해 취재 결과 고양시의 입장은 결이 달랐다.
고양시청 도시정비과는 3월 19일 취재에서 "어제 시위를 오신 분들하고 면담했다. 요구사항은 사업 지연에 따른 요구 사항보다는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부분부터 중도금 납부 시기를 변경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적합한 것이냐 조합원 가입서나 주택조합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 이외의 것들에 대한 것을 업무대행사에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는) 풍동2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에서 2018년 5월 2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저희에게 신청했다. 2015년 수립된 개발 계획과 대비해서 수립된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계획인구를 포함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수용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청 도시정비과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계획개발 사업구역 안에 공동주택 용지가 있고 공동주택용지 땅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후에 토지계획 인가가 나야 하는데 인허가 절차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731 일대에 조성되는 '일산풍동 데이엔뷰'는 지하 1층~지상 36층, 전용 64~84㎡ 등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한 총 2252가구다. 2017년 4월 도시개발사업조합 창립총회를 한 후 같은 해 6월 고양시청으로부터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 5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