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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당해고·합의 파기 규탄! 동국실업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기사입력: 2019/03/17 [01:54]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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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 이하 화물연대)는 2019년 3월 18일 오후 3시 '부당해고·합의 파기 규탄! 동국실업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동국실업의 화물노동자들은 2016년 16시간~24시간 장시간 노동시간 운송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생존권을 찾기 위해 화물연대의 문을 두드렸다.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사측(당시 범한판토스)은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약하고 12시간 노동과 운임 현실화에 합의했다.

 

2018년 11월경 동국실업 물류업체 경쟁 입찰을 통해 운송사가 범한판토스에서 대명로직스로 바뀌었고 같은 해인 2018년 12월 전원고용승계를 합의(1차)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대명로직스는 합의를 파기하고 6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을 계약해지 했다.

 

2019년 1월에는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 계약 해지자 일괄복귀에 다시 합의(2차)했으며 이어진 보충 협의를 통해 12시간 노동에 합의(3차)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사측에서 요구하는 출퇴근시간(공장출입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 근처에 숙소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대명로지스는 또다시 합의를 파기하고 12시간을 초과해 공짜 노동을 강요하며 거부하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리고 2월에는 화물연대와 협의를 통해 복귀에 합의한 분회장 등 3인의 조합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세 번째 합의 파기였다.

 

3월 5일 오전 6시. 대명로직스는 일방적으로 전차량 배차를 중지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응해 전면파업에 돌입, 일방적으로 3차례나 합의를 깨고 번복하는 대명로직스와는 대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동국실업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파업투쟁 12일 차인 2019년 3월 16일 현재까지도 동국실업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동국실업과 경찰은 자가용유상운송,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미비치, 화물위탁증 미발급, 차량 불법부착물 행위 등 대체운송차량의 불법운행을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부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대명로직스와 동국실업, 그리고 불법을 방관하고 비호하는 경찰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3월 18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화물연대 충남지부 동국실업분회 투쟁 경과 및 요구안

 

1. 동국실업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3년 전인 2016년 당시 '24시간 장시간 운송으로 인해 죽을 것 같다'고 하며 동국실업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찾기 위해 화물연대를 찾아 옴. 처음에는 24시간 노동이 믿기지 않아 진실 여부가 의심될 정도였으나, 실제로 운행 중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하며 절반 이상의 노선에서 16시간 이상 24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이후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사측에 노동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투쟁함. 사측은 16시간이상 24시간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확약, 12시간 노동과 운임 현실화에 합의함. 당시에는 범한판토스(현 대명로직스로로 교체 되기 직전 업체)였음.

 

그러나 3년이 지난 2019년 현재, 또다시 12시간 노동합의를 파기하고 14시간 이상 공짜노동을 강요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한, 제품 선별작업, 납품서 관리, 상차, 하차, 거래처에 가서 진열에 이르기까지 화물노동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직원이 부족하고 공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요함.

 

2. 화물연대 동국실업분회 투쟁 경과

* 2018.11월경 동국실업(화주사)에서 기존운송사(범한판토스) 계약해지 통보 및 대명로직스 계약

 

* 대명로직스와 운송조건 및 운임에 대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대명로직스는 각 노선별 순환운송과 12시간 기준 480만 원 운임을 일방적으로 통보

 

* 2018.12.10. 화물연대 동국실업분회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대명로직스에서 제시하는 운송조건에 대해서 거부, 당일 교섭 진행

 

* 2018 .12.11. 조합원 전원(35명) 고용승계 및 월대480, 12시간노동, 전 노선 순환배차 합의

 

* 2019.1. 대명로직스에서 운송관리를 시작, 곧바로 고용승계 합의파기. 계약해지(3명), 이후 지시불이행 등으로 추가 3명 계약해지 통보

 

* 화물연대 동국실업분회는 일방적인 합의파기에 대해 동국실업(화주사)과 대명로직스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 오히려 공정한 순환배차도 하지 않고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

 

* 2019.1.7. 화물연대 동국실업분회 긴급총회를 통해 천막농성 돌입

 

* 2019.1.16. 단체협약서를 통한 계약해지자 일괄복귀 합의(단, 3명에 대해서는 3.8일 복귀하기로 합의)

 

* 이후 추가 협의를 통해 12시간 노동을 다시 합의, 조합원들은 사측에서 요구하는 출퇴근 시간(공장출입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 근처에 숙소까지 마련함

 

* 그러나 12시간 노동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고 12시간을 넘겨 14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 거부 시 계약해지 협박

 

* 2019.2.16. 3월 8일 복귀 예정자(3명)에 대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 또다시 합의 파기

 

* 2019.3.4. 조합원총회를 통해 차량용 GPS 탈거반납 및 잡무거부, 순환배차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 노동준수 요구

 

* 2019.3.5. 오전 6시부로 대명로직스에서 전 차량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배차를 중지해 천막농성에 집결하고 전면파업투쟁에 돌입함

 

3. 화물연대 충남지부 동국실업분회 요구 안
1) 계약해지자 전원복직 합의 이행
2) 순환배차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
3) 계약해지 및 합의파기를 반복하는 대명로직스는 신뢰할 수 없으니 화물연대, 동국실업, 대명로직스 삼자협약 요구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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