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2018년 11월 30일 국회의사당 본관 식당에서 진행한 '힘내라 오기농가! 오리 국회시식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월드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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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를 제한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AI(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위해 기존의 지자체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만 권한을 일임하는 한편 농가와 계열사 등의 재산권을 지키며 특히 국내 가금류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기존(현행법)에서 지자체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전염병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권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권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만 일임하도록 권한을 격상하고 ▲농가와 계열사 등이 일시 이동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게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게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는 180 농가의 사육을 제한했고 지자체는 추가로 80 농가나 사육을 제한해 오리 생산량 감소 및 전국의 오리 수급은 원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결국 2018년 4월 생체오리 가격은 9,400원(전년 평균 대비 20.6%)이나 상승했고, 이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기존의 과도한 AI 방역 조치(사육제한과 일시이동 중지 명령 등)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만 권한을 부여해 일관성 있는 방역 체계를 유지, 소비자 물가를 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관계자들의 투철한 AI 차단 방역으로 2019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는 이들의 피눈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AI 특방 휴지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AI 발생 시 농가를 비롯한 가금류시설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농가, 수의사, 계열업체 등 개인의 재산권은 막대한 피해를 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가금산업 농가와 계열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완영 의원은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예산을 편성해 구제역, AI 등과 같은 가축전염병에 대처하고 있어 축산농가마다 지원과 보상이 제각각이다"라며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만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방역 체계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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