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김 씨(여, 94세)가 대구 남구 A 병원에서 손목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폭행당한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다리 등의 상처. (사진=제보자 이 모 씨 제공)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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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A병원에서 '손목보호대' 또는 ‘억제대’를 착용한 94세 환자가 폭행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져 이 병원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된다.
또한, 이 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이 2월 9일 94세의 노인환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소속 <나눔일보> <우먼컨슈머> <신문고뉴스> 등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 보호자인 이 모 씨는 "엉치뼈를 다친 어머니를 2월 7일 집에서 가까운 A병원에 입원시켰는데, 2월 9일 병원에 면회를 하러 가니 어머니께서 폭행 사실을 말해줘 알게 됐다"라며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등의 상처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보호자 이 씨는 또 "병원 측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께 마스크를 씌워놓고 있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간병인이 환자의 기를 죽여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병원 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하자 "환자의 인권 때문에 병실에는 CCTV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말로만 환자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CCTV가 없는 병실에서는 정작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환자를 집중 케어 한다기에 이를 믿고 어머니를 입원을 시켰으나, 정작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어놓고 마구잡이로 폭행까지 한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 이러한 것이 집중케어라며 하루 간병비는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비용을 청구할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병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A병원은 2월 12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에서 "관련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서 다 조사를 해갔다"라며 "보호자 분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 저희는 보호자 분이 빨리 경찰에 정식적으로 사건 접수를 하셔서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아서 사실이 밝혀졌으면 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손을 침상에 묶어 놓는 소위 '손목보호대' 또는 '억제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혼돈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 주치의 처방을 받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는 부분이다. 2월 7일 입원 당시 억제대를 사용한다는 보호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병원이 관리 편의를 위해 소위 '억제대'를 이번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환자 등에게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구 남구 보건소는 "그분이 선망증상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손을 침대에 양옆으로 묶었던데 보호자 동의가 돼가지고 동의서가 병원에 비치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폭행 논란과 관련해 확인된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폭행사실을 간호사와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는 분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소위 '억제대' 사용 논란과 관련 노인요양 전문가는 "법으로 처음에 입소할 때 어르신들이 비정상적인 상황 즉 발작 등 그런 경우에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신체구속 동의서'를 쓰게 된다"라며 "하지만 실제로 구속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보호자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사유는 무엇이냐 등을 적은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신체를 구속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묶었다고 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 신체구속 동의서가 없다든지 또는 기한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병원에서 심한 폭행 상해를 당한 환자가 나왔다는 것.
수사기관과 보건 당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소위 '억제대'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대한 억제대 과용 및 그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등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