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국방·교육
(성명) 한국오리협회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휴지기 보상금 지급은커녕 AI 발생 한 건 없는 오리농가·계열사 '탄압'"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누구도 수용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기사입력: 2019/02/15 [11:14]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누구도 수용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가금류의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방역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 출하후 휴지기간 준수를 비롯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헌법에서 정한 대로 정당하게 보상하라

 

▲ 김현수 차관과 방역정책국은 지난번 집회 당시 상호 합의사항에 대하여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2003년부터 총 11차례 고병원성 AI를 겪으면서 농가와 계열업체 등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는 이미 완벽할 정도로 강화하였다. 구제역과 달리 AI는 백신조차 없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AI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농가에 떠밀고 있다. 농가들이 차단 방역을 소홀히 하여 AI가 발생한다는데 2014년 3월 최첨단 방역시설과 인력을 보유한 국립축산과학원에서의 AI 발생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직까지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다. 심지어 AI 발생 원인도 규명하지 못하고 철새에 의한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이후 사람·차량 등에 의한 농가 전파라는 추측성 발표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운영해오던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최근 구제역의 발생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특별방역대책기간과 오리농가 사육제한을 3월까지 한 달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국 가금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 논의를 위해 지난 2월 8일 가금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방역관 등이 모여 개최한 회의에서는 구제역을 이유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국내에서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AI 발생을 제외하고 원발 기준으로 3월 중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올해의 경우 농가들의 철두철미한 차단방역과 철저한 야생조류 분변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고병원성 AI의 검출사례가 없고 겨울 철새가 떠나가는 3월 중에도 충분한 예찰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금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도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핑계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도 함께 연장하겠다는 것인가? 가금류의 경우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입식 전 환경성검사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 및 각종 검사 등으로 농가는 사육마릿수 및 소득 감소가 불가피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자체가 없다. 도축장에서는 농가의 출하 건수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한 정밀검사 시행으로 도축작업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며, 지자체에서는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과도한 방역인력 운영에 따른 인력과 예산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그간 과도하게 8개월(10~5월)로 정해 운영해오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018년부터 5개월(10~2월)로 조정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최근 오리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출하후 휴지기간 14일 준수로 농가당 연간 2천만 원가량 소득이 감소한 데 대한 보상은 전혀 없다. 그동안 국내 오리 농가와 계열사는 본의 아니게 AI 발생의 주범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비록 어렵고 불편하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하지만 농림축산부는 도를 넘어선 규제 일변도로 오리산업 말살정책으로 보이는 정책을 일관해왔고 이에 전국의 2천여 오리농가와 계열사 등은 지난 2018년 9월 27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1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후 다소 부족하지만, AI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2018년 11월 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합의문을 끌어냈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합의사항 중 어떤 것을 이행하였는가? 합의사항 중 하나인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5개월로 조정한지 불과 네 달여 만에 연장을 논하고 있고 농가 및 종란 폐기 추가보상, 계열업체에 대한 피해대책 강구, 각종 방역조치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무엇 하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민주주의식 집회와 상호 합의만으로는 절대로 개선이 불가능한 불통 조직이란 말인가? 정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소통과 포용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셈인가? 심지어 이개호 장관도 2월 12일 협회와의 면담에서 구제역 때문에 가금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방역정책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보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 그 누구도 수용 가능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가금류의 입식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방역 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출하후 휴지기간 준수를 비롯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헌법에서 정한 대로 정당하게 보상하라

 

김현수 차관과 방역정책국은 지난번 집회 당시 상호 합의사항에 대하여 즉각 이행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또한 이행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불통 탁상행정과 가금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말살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방역정책국'을 적폐 대상으로 지명하고 행정소송과 무기한 집회 등 해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2019년 2월 13일
(사)한국오리협회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