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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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1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2018년~2027년)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이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했더라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이들 섬 대다수는 10년간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도로를 개설했거나 이마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 도서의 생활기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며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집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 촉진법'은 이찬열·정동영·김중로·김종회·이종걸·백재현·오영훈·박주현·이용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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