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경험 실태 및 주된 가해자(출처 보건의료노조(2018년 7월, 단위:%))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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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중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였으나, 이에 관한 연구용역·실태조사·대응 메뉴얼이 없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비례대표)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시행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였다.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8만여 명(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은 전무한 상황.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했으며 폭행당했을 때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폭행 대응방식(출처 보건의료노조(2018년 7월, 단위:%)) © 월드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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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2,9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는 연구용역 개발은 없었다.
특히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나 됐고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지자 의사협회 등이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장정숙 의원은 "의사협회 등 의료인 관련 단체가 지속해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라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 © 월드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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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장 의원은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 등을 고려해 의사자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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