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로 손해를 입을 시 3배 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 원료물질 등 사용한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를 금지 등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했다.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을 어려운 한자식 용어에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발의·통과됐다. ※ '어촌·어항법' 제12조제1항 중 "구거(溝渠)"를 "도랑"으로 변경
권칠승 의원은 2018년도 총 15건의 법안 통과 성과를 거두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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