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은 1월 3일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에 대해 먼저 대응하고자 이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위기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공동체의 급속한 붕괴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고립자들을 양산하는 만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 법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노웅래, 맹성규, 박주민, 박찬대, 위성곤, 정춘숙, 제윤경, 최재성, 표창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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