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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방·교육
[논평]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2018/12/10 [15:0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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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편집국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 월드스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가지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최소 17%로 정해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진입장벽이 낮아서 영세해지는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가입된 총 회원사의 수가 10개 이상 50개 이하인 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는 가입된 총 회원사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수가 10개 이상이거나 가입된 총 회원사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된다. 또한, 총 회원사가 51개 이상 300개 이하인 중소기업자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수가 50개여도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단체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 회원사의 수나 비율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총 회원사가 50개인 중소기업자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20퍼센트, 총 회원사가 300개인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17퍼센트에 불과하더라도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된다.

 

이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비율이 너무 낮으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을 보호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2011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차별화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이에 의거하여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가지는 소상공인단체는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시급한 보호와 지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는 데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2명에 불과하다. 자칫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명실공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소상공인이 아니라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12월 10일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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