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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나경원 의원 "돌려받지 못한 대북 차관 이미 2조4천억 원 넘어"
기사입력: 2018/10/17 [15:3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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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을) 출처: 국회출입기자단     ©김용숙 기자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차관이   2조4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 지원액 중 돌려받지 못한 차관만 이미 2조4천억 원을 웃도는 등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퍼주기' 실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치 후 2018년 현재까지 27년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액은 약 6조8,106억 원으로, 이 중 무상지원 총액은 약 3조7,451억 원, 유상지원 총액은 3조65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 지원된 3조655억 원 중 한국이 북한에 직접 차관을 낸 총액은 약 2조4,088억 원으로, 여기에는 현재까지 식량차관, 경공업차관, 자재장비차관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여된 경수로 건설비용 1조3,744억 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2018년 8월 말 기준 이자액 총액만 428억2,4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북한이 상환한 금액은 경공업차관 26억6,100만원에 불과해 북한이 상환해야 할 차관액 총 잔액은 약 2조4,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 차관별 최종상환기간까지 연체 발생할 경우 누적 차관 상환 추정액     © 김용숙 기자

 

 

특히 자재장비 차관의 경우 최초 상환일을 미정한 상태로 차관이 실행되어 이자조차 책정되지 않고 있으며 최종 상환기일도 없었다. 경수로 차관 역시 지난 2006년 KEDO와 MOU 체결을 통해 1조3,744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출금 처리방안 협의 종료 시까지 상환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만약 북한이 차관별 최종 상환기간까지 상환을 유예하면 북한이 상환해야 할 누적 차관 추정액은 약 2조8,525억 원까지 증가한다"라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측에 지급한 경수로 차관 1조3,744억 원의 경우에는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사업재개 가능성이 불확실하므로 회수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2조8,525억 원 중 최소 50% 정도를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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