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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정감사 중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 필요" 지적
기사입력: 2018/10/11 [00:5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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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 김용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은 2018 국정감사에서 "경찰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0여 건이나 뒤바뀌어 졌다"라며 "더욱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소병훈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청에 총 4,598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변경된 214건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 35건, 경북청 26건, 대전청 22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5건이었는데 이중 경기청(남부+북부)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청이 22건, 대구청이 21건, 충남청이 9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의신청, 이의 인정현황,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과연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다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방침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2조의2에 근거해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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