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게 강력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필하는 정운천 의원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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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장관에게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 연장이 가능한 법률 부칙조항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사 청문회를 마친 후 정운천 의원과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겸 한국토종닭협회장, 이하 문정진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정진 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이개호 장관이 축산 농가와 모든 농가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즉각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그 중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 개선을 1순위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정진 회장은 "맞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취임 후 축산관련단체와 미팅을 약속받았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축산 농가 현황과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회장 겸 한국토종닭협회장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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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정진 회장은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면담에서) 농식품부, 환경부 간 협의 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법적인 근거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회 청문회장에서 만난 정운천 의원(가운뎃점) 문정진 회장 1문 1답이다.
Q. (정운천 의원님은 농식품부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셨다. 바로 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가 여야 의원 합의로 장관이 되었는데 기대 소감과 축산 농민을 위한 격려 말씀이 있다면?
- 정운천 의원 : 이개호 장관 후보를 장관으로 빨리 결정한 것은 폭염 속에 사면초가로 내몰린 우리 축산 농민들을 위해 얼른 장관이 되어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 개선이라든지 축산 농가의 절실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행히 이개호 후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 개선 등 당면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독려해서 우리 축산 농가와 그 외 모든 농가가 희망을 가지시도록 노력하겠다.
- 문정진 회장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제일 먼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단과 현황 전달 등 면담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환경부 장관과 바로 협의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청문회장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속히 검토 및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Q. 가축분뇨법 부칙 제 10조의 2항 사항인 위탁사육제한 특례조항을 근거로 2018년 9월 24일로 다가온 이행계획서 제출 시한 연장이 가능한데 신임 장관은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다.
- 문정진 회장 "부칙에 환경부 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다. 이개호 신임 장관과 면담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면서 축산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미허가축사적법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국회의원 합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날 언론에 전달한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9월 24일까지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행계획서를 축산농가가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기존의 2018년 9월 24일에서 2019년 3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 "현 축산 농가의 가장 큰 현안인 미허가 축사의 문제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가축분뇨법' 또는 '가분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협의해 (과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발의하기 전 농가를 한시적으로 이전 법을 적용시키어 ▲건폐율 한시적 상향,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선량한 축산 농가 구제, 적법화 불가 농가 별도 이전보상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적법화 대상 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억울한 축산 농가 문제를 해결할 구제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는 "국무총리께서는 2018년 6월 18일 축산 농가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무조정실 제2차장(차관)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 현안을 직접 지시하시면서 '9월이 오기 전까지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고개를 끄덕이실 정도까지는 한 번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고 약속하셨다"라면서 "다시 한번 총리님께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직접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며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미허가 축사 문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현재 현 장관들이 축산 농가들과 소통이 아닌, 불통을 이어가며 미허가축사 문제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만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촌 실업과 청년 실업이 50% 이상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해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