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간호사들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었다.
신창현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 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①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서비스의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호사(제80조의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당 적정 환자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5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91조 본문 중 "제87조"를 "제15조의2, 제87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권칠승·강병원·문희상·강훈식·소병훈·전해철·박정·이수혁·노웅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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