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2018년 6월 27일 IoV규격에 관한 관리규칙안을 공표하고 7월 27일 까지 이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IoV직접통신은 신호기와 도로표지등 도로측 인프라와 자동차설비간 무선통신을 하는 방식이다. 차량과 차량, 도로와 차량, 사람과 차량간 직접통신을 해 정보교환을 실시한다.
IoV는 'Internet of Vehicles'의 두문자어로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것이다. 중국은 LTE V2X기술을 통신수단으로 5850~5825MHz 주파수 대역을 할당했다.
5850~5925MHz 주파수 대역에서 도로측 통신인프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선통신당국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발표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s)과 다른 독자노선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로고
박진호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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