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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서영교 의원,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법 발의
기사입력: 2018/07/04 [17:0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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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서영교 의원     © 김용숙 기자

 앞으로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7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전파는 공공재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영교 의원은 2014년 통신3사가 통신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 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내 통신요금 할인의 단초를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의 지적 이후 통신3사는 약정할인규모를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했고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1,500만 명이 혜택받고 요금할인 규모로는 약 1조5천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서영교 의원은 이후 꾸준히 이동통신요금의 인하 및 원가공개를 지적해 왔고 지난 4월 대법원판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과기부장관이 이동통신사가 신고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해외에 비해 비싸다는 통계자료도 발표된 바 있는데 지난 1월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많은 나라가 2만 원대에 음성과 문자 무제한, 많은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야지만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동통신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요금인하까지도 기대된다"라고 개정안 의의를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창일, 이찬열, 김영호, 한정애, 윤후덕, 전현희, 신창현, 위성곤, 진영, 노웅래, 어기구, 이학영, 박정, 송옥주, 심기준, 최운열, 민병두, 김철민, 안호영, 심재권, 김병기, 안민석 의원 등 22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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