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자전거셰어링업체 oBike에 따르면 2018년 6월 정부의 새로운 규제정책으로 현지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
해당정책은 육상교통청(LTA)에서 마련한 주차장 관련 규칙이다. 공공도로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당사는 이 주자창 규정을 충족시키기 못했다. 이 상태로 셰어링 영업을 하게 된다면 위법된 행위로서 벌금이 부과된다.
이 주차장 허가제는 7월 7일부터 모든 공공도로에 적용된다. 이후 9월부터는 구비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라이센스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에 oBike 측은 해당규정이 엄격한 조건을 취하고 있어 향후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당사의 사업은 최인접국 말레이시아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다.
oBike는 2016년 11월 싱가포르에 설립된 자전거셰어링업체다. 이후 2018년 1월 기준으로 24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했다.
▲oBike 공유자전거가 비치된 모습(출처 : 위키피디아)
민영서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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