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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 탐정 셜록 홈즈] (152) 최근 발의된 공인탐정법에서 공인탐정법인의 준용규정 논란
기사입력: 2018/06/26 [06:2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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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8조에 ‘준용규정’에 관련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준용규정) ① 공인탐정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중 공인탐정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인탐정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인탐정법인의 합병은 구성원의 동의로 가능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8조는 공인탐정법인은 공인탐정이 독립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먼저 상법 제212조에 따르면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의 회사’이다. 전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동법 제207조는 각 사원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고 규정했고, 동법 제178조 및 제17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업무집행사원은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사망, 금치산, 파산, 제명 등의 경우에 퇴사할 수 있지만 퇴사 등기를 하기 이전에 생긴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으로 공인탐정법인이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동일한 속성을 갖기 때문에 합병회사와 마찬가지로 공인탐정법인을 구성하는 공인탐정은 법인의 사원이 되며 다른 사원과 신뢰를 갖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각 사원은 공인탐정법인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고, 대표권도 공동으로 갖는다. 다른 공인탐정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대로 퇴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지분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공인탐정은 공인탐정법인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퇴사를 하더라도 퇴사의 등기를 하기 이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는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는 빌린 금전, 빚 등을 상대방에 갚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보증채무, 분할채무, 자연채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증한 채무도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인탐정법인의 사원의 책임은 거의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공인탐정법인 사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은 공인탐정법인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에 한정해 유한책임을 지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공인탐정법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입법의 취지에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이 공인탐정법인에 부여하는 신뢰를 감안한다면 좋은 규정이라고 판단된다.

 

* 그동안 '탐정 셜록 홈즈'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1회부터는 엠아이앤뉴스(www.minnews.co.kr)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전의 소수민족 보석 노점상(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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