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인터뷰)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정책세미나 성료…안윤교 UN담당관 발언(전문) 심윤조·나경원 자리 뜨고 김문수 끝까지 남아~
기사입력: 2015/07/03 [18:33]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수혁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심윤조 국회의원(강남갑)은 30일 오후2시,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변호사), 국가비전포럼(대표 신도철) 과 공동 주최하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 대표 김태훈) 후원으로 'UN 북한인권사무소 개설과 북한인권법 제정'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기반 조직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에 지난 6월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정식 개소됐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앞으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될 것이라고 보인다.


 


심윤조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길" 이라고 밝힌 후 "그런 의미에서 지난 23일 서울에서 문을 연 UN 산하 북한인권사무소는 전체주의 시스템에 억압되어 갇혀있는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인간 존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10여 년 넘게 국회에서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막바지 협상 중인 북한인권법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2015년 안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인 새누리당 간사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외통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안윤교 북한인권서울사무소 담당관 등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안윤교 UN인권담당관(북한인권서울사무소) 기조발제 'UN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설 경과와 역할' (전문)


 


감사합니다. 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안윤교라고 합니다.


 


2000년도부터 제네바에서 계속 있다가 이번에 서울에 UN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불러주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본 -안윤교00.jpg


제가 앉아서 책자에 있는 사안들을 훑어보니까요.. 익숙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UN인권은 한국과 같이 수많은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한 사무소를 준비하고 지금 개소하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저희와 협력하여 주신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여기 UN직원으로 와 있는데요.. 와서 UN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한국말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UN은 아시다시피 제2차 대전 후 창설됐습니다. 2차 대전 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홀로코스트같은 참혹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인권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는 한 국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 이슈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UN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UN은 그러한 기본을 바탕으로 하여서 인권의 기술과 인권의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계속 차곡차곡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UN이라는 기구 혼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회원국,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회원국들이 그런 시스템과 원칙들을 계속 발전시켜 오면서 각 국가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물론, 그 중의 하나는 북한입니다. 더구나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볼 때 UN은 더욱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1997년 그 당시 있었던 UN 인권 총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도니 이후, 2003년부터 당시 UN이사회, 지금의 이사회의 전신인데요.. 지금까지 매해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계속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국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동의하면서? 북한 특별인권 보호관이 그때 새로 생겼었구요..


 


2005년부터는 UN총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이 해마다 지금까지 계속 채택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총회나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투표가 없이 결의안이 그대로 채택되어 왔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나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다른 정치적인 문제에 비해서 인권, 북한 주민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해서 2013년 그 당시 UN의 최고대표였던, UN에서 판사로 오랜 시간 일을 했었던 나비펠레이 여사께서 우리가 이제는 COI라는 특별한 절차를 가동시키기로 그때 권고했습니다.


 


그 권고에 대한 대답으로 2013년 UN COI라는 북한 인권 특별보고 조사회를 설립했습니다. 이사회가 1년 동안 활동을 했었구요, 한국도 여러 번 방문했었고, 수많은 피해자와 탈북자들에 대해서 증언을 계속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담아서 1년 후였던 작년 초, 2014년 2월 3월에 이사회에 그 보고서와 함께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 권고는 대부분이 북한 당사국에 대한 것들이었지만요.. 몇 가지는 국제사회 또는 UN에 대한 권고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고 중에 하나가 이제는 COI는 1년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지만, 좀 더 상설적인 기구로 현장에 기반을 둔 사무소를 열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시작해야 겠다는 것이 권고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권고안에 기반하여서 다시 UN이사회가 권고안 25라는 것을 채택하여서 그러면 UN이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감독하고 감시하자라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UN이사회가 어떤 국가사무소나 지역사무소가 아닌, 이렇게 현장사무소를 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UN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북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UN입장에서는 새롭게 국가가 협조하지 않을 때, 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UN이 어떻게 인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요새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UN COI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북한 외에 다른 COI라고 하면 조사회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특별한 전쟁이라던가, 아주 심각한 인명 피해라던가,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었는데요.. 북한만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있었던 것이 반 인도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COI는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심각성, 규묘 및 성격에 있어서 현대 세계에서 비교할 데가 전혀 없는 국가를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인권 침해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위층에서 만들어진 정책들로 광범위한 반인류 범죄들이 자행되었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이제 UN에서 인권을 다루는 모든 주요부분들, 그러니까 인권이사회, UN총회, UN안보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서 UN은 한국 정부와 양자 협의를 통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법적인 문서가 준비되기까지 예상보다 조금 오래 걸리긴 하였지만 2015년 5월 22일 한국 정부와 체결됨에 따라 저희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겼고, UN에서 직원들이 파견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지난 화요일(2015.06.23.), 일주일 전 서울에서 사무실이 개소되었습니다.


 


UN은 이렇게 저희가 서울에 사무실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비록 지금은 북한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당사자인 피해자분들, 탈북자분들에 대한 접근성도 높고, 같은 언어권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협조해주신 분들, 한국 정부, 여러 각도를 통해서 감사를 표했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개소식을 기회삼아서 자이드 UN인권최고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작은 사무소를 개소하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아주 드물다' 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바로 국민과 UN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보다 도움이 이제는 이뤄져야 겠다라고 이제는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긴 UN사무소로 의해서 하루 아침에 북한의 인권상황이 달라지고 저희가 어떤 긍정적인 열매들을 당장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분들은 많이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UN에서 인권사무소가 북한에 대해서 서울에 생기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나름대로의 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큰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북한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북한은 2009년 국제사회가 권고했던 것들을 거의 다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장애인인권이라던가 일부적으로나마 오픈을 하는, 고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UN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투트렉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북한인권특별보호관이 벌써 여러 번 제시했던 방법인데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 규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그런 문서들을 모으고 활동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한 함께 궁극적인 북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인도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가 계속 협력할 방침입니다.


 


UN서울사무소의 목적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리포트하고, 또 권고안에 대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사회, 탈북자, 난민, 그리고 이 지역의 정부 조직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궁극적으로 변화와 지역의 평화를 우리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UN자이드 대표도 북한의 열악한 정치적 기본 권리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또한 동시에 신변이나 건강권 등에 경제적인 권리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UN인권서울사무소는 UN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조하면서 일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지금 소장을 제외하고는 Human Right, 인권전문가 총 해서 4명이 UN에서 파견이 됩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 계신 여러분의 협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북한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고,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으며, 그런 북한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와 대화하는 데 장애물이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서울사무소가 한국에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은 임시적인 MOU가 있다면, 한국 정부와 MOU를 마무리로 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의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식으로든 걸림돌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서 해주신 말씀 잘 귀담아 들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저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자이드(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대표와 저희 사무실에 대한 일을 이렇게 짧게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있던 인권이사회에서 전 세계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하셨던 말이었는데요..


 


We Are Waching, We Will Speak up, We Will Act.


 


We Are Waching,다소 힘들게 들릴 수 있는 말이겠지만,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인권의 상황을 감독하고,



We Will Speak up,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필요한 저희가 본 것들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높여서 말할 것이고,



We Will Act, 그런 것들이 현실에 실현될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속 다 할 것입니다.


 
이제 국내에서 각 분야에서 또한 법조계에서 국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여러분이 저희와 계속 협조해주실 것이라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렇게 각 분야에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국제 인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국내인권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기회가 혹시 있다면 최대한 협조할 생각입니다.


 


북한인권개선은 아마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요..그 긴 시간 동안 계속 리드하고 견인하는 역할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인권 분야가 정착되는 데 UN파트너로 계속 계셔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날 심윤조, 나경원 의원은 인사말 후 자리를 떠나 토론회 일부 참석인들로부터 비판받았다.


 


2015-06-30 19.39.00.jpg



한 참석인은 "북한의 인권을 논한다는 자들이 할 말만 하고 세미나장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냐." 면서 "진정성이 빠졌다. 과연 이런 자들이 북한의 인권과 평화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지 의심" 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문수 전경기도지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킨 후 남아 있는 참석인들과 북한인권 개선 및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파이팅을 외쳤다.


 


[월드스타 김수혁 기자] news7703@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