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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안보/보훈
이철희 의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8/05/17 [09:1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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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이 군인의 기본권 보장 장치를 대폭 확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6월 시행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은 당시 군인의 '권리'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장병의 기본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여러 제한을 붙이는 방식으로 규정됐고 기본권 보장과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에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군인도 시민'이라는 기조로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구체적인 제도를 대폭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병사들이 선출하는 대표병사제도 △대표병사 및 병사의 가족을 군인정책복무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 보장 및 분기별 안전교육 실시 △군인 건강권 보장 및 대체 인력 확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금지 △휴식 및 자기계발권 보장 △면회 등 접견권 보장 △직무와 무관하거나 불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과 신고제도 △급식개선심의위원회 설치 △군인 및 유가족의 기록열람권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노웅래·민홍철·박용진·원혜영·유승희·정성호·정춘숙·진선미 의원 등 11명이 동참했다.

 

이철희 의원실은 앞서 의원실에 보낸 법안 개정안 공동 발의 제안 이유에서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복무 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밝히고 "'내무반 군기'로 통하는 병사의 사적 영역에 대한 부정(不定)은 근무시간 외 인력착취와 인권침해 등을 초래했으며 여전히 군 내부의 악습으로 남아 있다. 한편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마저 없는 현행 군 의료체계 역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철원총기사고, K-9 자주포 폭발사고, 양구 군용버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군인의 안전교육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등 군인의 권리 및 복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이에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리는 기본권을 상징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권 및 안전권, 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정보접근권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군인의 권리 보장을 명시했다. 또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군인복무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병(兵)의 처우와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표병사를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대신 병사의 가족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군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국가의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안 제13조).


마. 군인의 휴식과 자기계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15조).


바. 내무생활을 하는 병(兵)에 대한 휴가·외출·외박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사. 면회 등 접견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17조).


아. 군인이 언론, 도서 및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안 제20조).


자.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관이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 신설).


차. 집단 고충 진정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1항).


카. 국방부 장관이 사회단체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명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2항).


타. 생활관·독신자숙소에서 병(兵)과 독신자숙소 거주 간부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42조).


파.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급식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3조).


하. 군의 일원으로서 병(兵)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병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함(안 제44조).


거.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51조).


너. 군인 및 사망군인의 유가족이 본인, 혹은 사망군인과 관련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군내 사건·사고의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적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상관"이란 직무상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내무생활"이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생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침해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권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연도별·과제별 추진계획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기본정책은 제9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본정책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군인복무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병영생활의 여건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3. 각 군 및 해병대에 복무하는 병(兵)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국방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4. 제44조에 따른 각 군 및 해병대 대표병사 각 1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군사적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안전의 보장) ① 군인은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국방부장관은 전군을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3조(의료권의 보장) ①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시에 충분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충분한 진료 및 치료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군인의 질병 또는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각 부대의 지휘관은 군인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약사법」제23조제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환자가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비용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휴식과 자기계발의 보장) ① 군인은 정해진 근무 외의 시간에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은 자기계발의 권리를 가지며, 휴식시간의 보장 등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

 

제16조(휴가 등의 보장)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 이 경우 병(兵)의 휴가·외출·외박은 각 군 및 부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4.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5.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대상자인 경우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휴가·외출·외박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전투준비 등 부대임무수행을 위해 부대병력유지가 필요한 경우

 

제17조(접견권의 보장) 군인은 직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 및 외부인을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통신의 비밀보장)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이동·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정보접근권의 보장) 군인은 언론·도서 및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사전 검열 등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불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군인은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인은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사표현의 자유)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정당한 처우 및 보수의 보장) ① 군인은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군인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의복·급식·주거시설을 보장하고 양질의 생활용품을 지급해야 한다.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25조(선서) 군인은 입영하거나 임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제26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27조(성실의 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정직의 의무) 군인은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한다.

 

제29조(청렴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1조(명령 복종의 의무 등) ①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단,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의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 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비밀 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일 때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복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② 군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직무이탈 금지) 군인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동단체의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
2.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결사 및 단체행동
3. 집단으로 상관에게 항의하는 행위
4. 집단으로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② 군인은 사회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순수한 학술·문화·체육·친목·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군인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군인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군인은 다른 군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전쟁법"이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병영생활

 

제40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명예 및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조(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 상관은 부하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병영생활에서의 사생활 보호) ① 생활관 및 독신자 숙소 등 군인의 거주지 안에서는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② 거주자 외에는 생활관, 독신자 숙소 등 군인의 거주 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거주하는 군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의 지휘관, 영장을 소지한 수사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3조(급식) ① 군인은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② 국방부장관은 각급 부대에 급식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를 배치해야하며 영양․위생․안전․식재료 품질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하여 현금 지급으로 급식을 대체하는 군인의 영양과 식생활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급식의 영양, 안전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해병대 사령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급식개선심의위원회를 둔다.⑤ 급식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대표병사) ① 각 군 본부 및 해병대 사령부, 대대급 이상의 부대는 병(兵)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병사를 두도록 한다.② 대표병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임기 중 2회 이상 병사의 기본권과 복무환경 개선에 관해 각급부대의 지휘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각급부대의 지휘관은 대표병사의 대표성을 존중하여 대표병사의 원활한 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갖는다.④ 대표병사의 선출권은 각 소속 부대의 병사들에게 있다. 선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의 대표병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다문화 존중)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기본권교육)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1. 대대급 이상의 부대 또는 대대급 이상의 부대에 상응하는 조직의 지휘관 또는 책임자로 임명이 예정된 사람
2.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47조(의견 건의) ① 군인은 군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등 군에 유익한 의견이나 복무와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의견 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의를 접수한 상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건의한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고충 처리) ① 군인은 근무여건·인사관리 및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인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1. 장교·준사관·부사관: 「군인사법」 제51조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 병: 차상급‧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
⑤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전문상담관)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둔다.
1. 군 생활에 따른 부적응에 관한 사항
2. 가족 관계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3.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군 내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
4. 질병·질환 및 건강 악화 등 신체에 관한 사항
5. 장기복무 군인가족의 자녀교육 및 현지생활 부적응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 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충이나 어려움에 관한 사항
②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등 성(性) 관련 고충 상담을 전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제2항에 따른 성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은 군 생활 또는 개인 신상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전문상담관의 구체적 자격기준, 채용절차, 신분, 업무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군인권보호관)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1조(신고의무 등) ①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을 발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제50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제1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제52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제51조에 따른 보고, 신고 또는 진정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이하 "불이익조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부장관은 신고자와 신고등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신고자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기록에 대한 열람‧발부) 군인 및 사망군인의 유가족은 본인 또는 사망군인과 관련된 개인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발부받을 수 있다.

 

제7장 특별근무 등
 
제55조(특별근무) ① 부대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당직근무·영내위병근무 등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②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근무의 구분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비상소집 등)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하여야 한다.
②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외박·외출 등에 있어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초병의 무기사용 등)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휴대하고 있는 무기(초병이 임무수행을 위해 휴대한 소총, 도검 등 모든 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誰何)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3.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복무규정)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1조(벌칙) ① 제53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47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견 건의 또는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식개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표병사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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