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지자체(정책·토론회)
김경협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5/14 [15:21]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활로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규정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재 시·도조례에 위임한 가로주택 층수 제한 규정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하게 적용되어 수익성 저하로 사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2012년 도입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67개 지역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단 한 곳(서울시 강동구 천호동)만이 2017년 준공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현황     © 김용숙 기자

 

개정안이 통과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 김용숙 기자

김경협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하면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소규모 주택 수요에 이번 개정안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4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0조에 따른 정보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