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익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활로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규정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재 시·도조례에 위임한 가로주택 층수 제한 규정이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도하게 적용되어 수익성 저하로 사업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2012년 도입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67개 지역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단 한 곳(서울시 강동구 천호동)만이 2017년 준공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현황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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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는 물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경협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하면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소규모 주택 수요에 이번 개정안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4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 및 세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0조에 따른 정보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