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5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용자위원 공식 추천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외면당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13일 국회에서 임이자 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선정 시 법정 경제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추천권을 부여하여 소상공인 대표들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으로 공식 위촉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바 있다"라고 알리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보장되어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계층 갈등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게 되어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 추천권을 부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는데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은 외면당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번에도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식적으로 사용자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처럼 여타 경제 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임원에 대한 사용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 월드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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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회장은 "시행령 개정이 무산돼 공식적으로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막힌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소상공인 대표들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번 정권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라면서 "최저임금 문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문제임에도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측 특별위원 3명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중기부의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을 반드시 정부 측 특별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물론,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최저임금위원회 포함에 난색을 보이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볼 때 올해도 작년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려는 사전 작업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논의 등 최저임금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소상공인 현안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공원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알린 후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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