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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5월 국민 1인당 휴대폰 '가입번호수 상한제' 폐지키로 결정
기사입력: 2018/05/11 [00:4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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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서 기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5월 국민 1인당 휴대폰 '가입번호수 상한제'를 폐지하고 무제한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했다.

기존의 규정상 1인당 등록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는 3개까지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통신공급업자들의 수익 성장이 제한됐던 것이다.

주민번호가 부여된 국민의 경우는 번호를 3개 이상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3개월마다 통신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결국 휴대전화번호의 등록 상한제로 업계의 수익이 최대 80%까지 감소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통신부는 조정안으로서 기존 규정을 완화시킨 것이다.

정리하자면 주민등록증이 있는 '국민'에 한해 가입수 제한을 풀기로 했다. 보고서 제출도 생략돼 업무부담도 줄고 가입수 증대로 통신매출도 회복될 수 있다.

하지만 국외인의 통신가입 제한은 기존처럼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등록 휴대폰으로 행해지는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부 로고

 

민영서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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