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에 따르면 2018월 5월부터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업무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경쟁 촉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업자를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8일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국계 투자기업 등 이동통신 재판매 업무 경영신청에 관한 '이동 통신 재판매 업무의 정식 상용 관련 통고'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MVNO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이번에 정식 운용에 들어간다. 그동안 시범운영 승인을 받은 샤오미 등 42개사는 2년내 정식 라이센스로 전환해 서비스할 수 있다.
통고는 MVNO 신청, 번호 할당, 통신사업자의 MVNO 도매가격, 사용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 사업자가 적극적인 자원 및 기술 지원을 통한 사물 인터넷(IoT) 등 새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로고
박진호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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