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범위에 '점자블록'을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4월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점자블록의 설치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건설부 소관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소관 부처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는 곳에는 설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실시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보도와 건축물 출입구, 공원에서 개선대상 점자블록의 비율은 각각 46%, 45%, 76%로 높았는데 이 장소들은 소관 부처가 불분명한 곳이라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에는 현재 법 체계상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법률에 점자블록을 이동편의시설로 직접 명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에 관한 인식 제고 및 그동안 소관 부처의 혼란을 일으키던 장소의 설치 주체를 국토건설부로 지정, 설치와 관리가 미비했던 곳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자유로운 이동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리"라고 언급한 뒤 "개정법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라고 전하고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병원, 김경협, 김해영, 노웅래, 안호영, 유승희, 윤관석, 이찬열, 임종성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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