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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작물재해보험, 부담 없이 가입하세요"
기사입력: 2018/03/08 [09:2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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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기자

 충남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은 57개 품목에 대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30종은 3월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2018년 2월 판매를 개시한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농업용시설, 올해 신규 도입되는 양송이·새송이 버섯 등 버섯 4종 및 시설작물 22종이다.

 

시설작물 22종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상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등이다.

 

버섯 4종은 포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이며 이 가운데 표고 원목재배는 6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과수 품목은 3월 30일까지, 농업용 시설과 버섯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과수 4종 봄동상해 보장 특약은 3월 23일까지만 가입을 받으므로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판매하며 품목별로 다르다.

 

품목별 판매 시기는 벼는 4~6월, 감귤 4월, 고추 4~5월, 포도·자두·복숭아는 11월 등이다.

 

보험료는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도와 시군에서 30%를 추가 지원, 농가에서는 20%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도내에서는 3만 9000여 건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서해안 간척지 가뭄 및 충남 북부 집중호우, 강풍, 우박피해 등으로 약 670여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농가 수요에 맞게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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