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6일 축산 관련 단체장들이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설치한 무기한 농성장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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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관련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무기한 농성이 4일 차를 맞았다.
이날 역시 올겨울 가장 강렬한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국회, 축산농가 등 농성장 방문이 줄을 이었다.
국회에서는 미허가 축사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김현곤 보좌관이 농성장을 방문해 가축분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입장변화의 촉구에 대해 공감했다.
▲ 1월 26일 김현권 의원실 김현곤 보좌관이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무기한 농성장을 방문해 축단 단체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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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남·대전지역 낙농육우협회 회원 농가들은 오전부터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를 상대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같은 시각 전국 한국육계협회 회원 농가들은 농성장을 방문해 축산 농가의 홀대와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빠른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률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새농민중앙회 이성희 회장, 평택 축산업 협동조합 이재형 조합장, 순천광양 축협 이성기 조합장, 남양주 축협 이덕우 조합장, 수원 축협 장주익 조합장, 인천 축협 홍순철 조합장, 고양 축협 유완식 조합장 등 농민단체 및 축협 관계자가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연장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축산단체는 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간담회 이후 후속 조치로 실무자 TF를 구성해 미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했지만, 정부의 입장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축산단체는 정부에 대한 투쟁 강도 강화 고려 등 결연한 농성 의지를 다졌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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