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가 1월 25일 오후 6시 30분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와 서울 중구청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창식 중구청장,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 김기현·허사랑 핸드메이드 공동대표 등을 포함한 중구 관내 소상공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품 하나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인증비를 내야 하는 전안법을 개정하기 위해 '전안법 대책위'를 구성하고 소상공인과 학계,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과 오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끌어냈다"라면서 "그러나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마다 개별 의원을 설득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도 국회는 여야 의원 간 정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당장 2018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가운데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님들과 국회 앞 피켓 시위, 1인 시위 등과 더불어 46만 명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나선 것이 결국 국회를 움직여 2017년 12월 29일 전안법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안법 하위 법령에도 소상공인들의 입장과 소비자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박중현 위원장은 전안법 개정 관련 경과보고를 통해 "액세서리 등 소상공인들이 주로 만드는 제품 위주로 예외 규정이 생긴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단결해서 1차적인 승리를 이룬 것"이라며 "아동·유아복 등은 이번 법 개정에서 빠져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김재은 과장은 개정된 전안법 내용에 관해 "개정된 전안법은 사고 또는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제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시험검사, KC 마크표시 등의 의무는 면제했다"라고 설명한 뒤 한국규제학회의 안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한국규제학회의 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39개 품목 중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가구 등 23개 품목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고 킥보드, 창문 블라인드 등 13개 품목은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개정된 전안법에 관한 소상공인들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질의에 나선 한 소상공인은 "최종 완성품 단계가 아닌 원자재 단계에서 국가가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라며 "단순 가공 및 최종 판매자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의 '14세 이상' 연령 기준에 관해 "성인과 아동이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지적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을 이어갔다.
김재은 과장은 "소비자 안전차원에서 최종 제품단계의 관리 의무를 부여한 것이 전안법의 원칙"이라며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소상공인과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동희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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