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월 15일~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6.13 지방선거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거주, 사망 여부 조사 등이다.
각 시군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김진기 경기도 언제나민원실장은 "이번 사실조사 기간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50%(최대 75%)를 경감받을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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