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은 최근 '사법시험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사시폐지 주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교수들의 기득권 지키기' 라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은 8월 31일 본지에 전달한 성명서에서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지만 아무도 장학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2011년 어느 지방 국립대 로스쿨 학생이 어려운 형편에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되자 자살을 했다"라며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라며 "설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7년 전이고, 7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로스쿨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로스쿨을 도입한지 7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철저히 기득권화되었고,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로스쿨 교수협의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고, 이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은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취재진에 배포하거나 취재 요청을 하는 등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성명서(전문)
- 사시폐지 주장은 로스쿨 교수들의 '기득권 지키기'다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교수협의회는 오늘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고시생들은 그동안 로스쿨의 문제점은 외면한 채 로스쿨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교수님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로스쿨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지만 아무도 장학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2011년 어느 지방 국립대 로스쿨 학생이 어려운 형편에 로스쿨에 진학했다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되자 자살을 하였습니다. 장학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들은 장학금을 주니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특별전형은 고작 6.1%입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은, 이제 빚을 내지 않으면 로스쿨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로스쿨에 못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로스쿨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7년 전입니다. 7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로스쿨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과거의 사회적 합의는 이제 변했습니다. 영원불변의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한지 7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은 철저히 기득권화 되었고,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로스쿨 교수님들은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습니다. 로스쿨이야말로 이제 법조계의 ‘新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사법시험의 문제점이라고 하며 그토록 비판하던 고관대작과 법조 귀족들. 그들이 이제는 로스쿨에 편입되어 로스쿨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님들에게 묻습니다.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도대체 어떤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까? 그 누가 피해를 보길래 교수님들은 그토록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왜 로스쿨의 기득권 수호에 저희 같은 서민들이 희생되어야 하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시폐지 주장은 로스쿨 교수님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은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주십시오.
한편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월드스타>와 통화에서 "이분들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일 사시존치 관련 단체와 시간을 갖고 사시존치 법안 발의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갔다. 조 의원은 앞으로 이들과 정기적 모임을 하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후 제정까지 심혈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