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은 지난 17대 김문수 전 의원(전 경기도지사) 이 발의한 이래 ▲윤상현 의원(2012년 6월 1일 발의, 2012년 9월 19일 상정, 법안소위 계류) ▲황진하 의원(2012년 6월 15일 발의, 2012년 9월 19일 상정, 법안소위 계류) ▲이인제 의원(2012년 8월 20일 발의, 2012년 9월 19일 상정, 법안소위 계류) ▲조명철 의원(2012년 9월 5일 발의, 2012년 9월 19일 상정, 법안소위 계류) ▲심윤조 의원(2013년 3월 29일 발의, 2013년 4월17일 상정, 법안소위 계류) 등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2014년 11월 21일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무성ㆍ주호영ㆍ정문헌ㆍ김재원ㆍ원유철ㆍ조해진ㆍ김태호ㆍ하태경ㆍ강창희ㆍ이완구ㆍ윤상현ㆍ황진하ㆍ박인숙ㆍ심윤조ㆍ유기준ㆍ정희수ㆍ홍문표ㆍ홍문종ㆍ김성찬ㆍ홍일표ㆍ류지영ㆍ김현숙ㆍ박창식ㆍ나성린ㆍ이이재ㆍ김용태ㆍ강석훈ㆍ김정록ㆍ이진복ㆍ이한성ㆍ김학용ㆍ김종훈ㆍ김세연 의원 등이 참여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통일위원회, 법사위위원회, 법안 발의 의원 및 올인모 등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간담회·세미나 등을 통해 국회 통일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짚어보고 법안 제정을 위해 실질적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단순히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단골 소재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남한에서 생활하는 탈북인들은 대략 2만 8천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가족, 학연, 지연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순결한 애국심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올인모 등 시민단체 여러분 존경합니다.^^ 발행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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