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생안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서울시는 7월 20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생안법) 개정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2014년 12월부터 서울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설명회,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해 4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소상공인 생업은 위축되는 등 안전과 현장의 부담이 되고 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전(생)안법' 개정 방안 ▲전기용품과 생활용품(공산품)의 분리 필요성 모색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재료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서울시는 2015년 4월부터 중앙정부에 ①동일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도 기성복이나 맞춤복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Korea Certification) 표시 의무기준 통일 필요 ②위해도 낮은 제품에 한해 KC 표시 권장 개선 여부 ③재료단계부터 안전기준 확립 필요 등의 내용을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금속장신구, 양탄자, 안경테, 선글라스, 면봉 등이 형사 처분 가능한 규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훈 국회의원, 김진철 시의원,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 인사말에 이어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 전문인, 공무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토론은 문은숙 (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문은숙 (사)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 '전안법 개정 방향'
△최애연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쟁점과 소비자의 안전'
△조원일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소상공인의 산업활동과 창업에 있어서 전안법의 효과'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팀장 '제품안전규제 개선 방안'
△박장원 전국핸드메이드디자이너모임 전안법대응TF팀 대표 '원료물질 관리를 통한 제품안전 확보(가죽제품 제작 과정)'
△임헌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김현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전문관 '소비자의 안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가'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회 위원장 '안전한 제품의 골든타임(섬유, 재료안전=제품안전=소바자안전)' 등 산업현장의 입장과 개정 방안 등을 제시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현재의 전안법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도록 국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토론회 후에는 소비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의 공동 결의안을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소셜방송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을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한편 전안법(전생안법)은 다변화한 국내외 유통업자와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고 창업을 앞두거나 서울 동대문·남대문 등을 포함한 전국 시장 상인 및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업자들의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