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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지자체(정책·법안·토론회)
김해영 의원 "북한과 대치 상황에 방산비리는 명백한 이적행위" 처벌 수위·대상 확대한 '군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7/07/19 [09:1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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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 김용숙 기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뿐만 아니라 제대 후 방산 업체 등에 취업해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제대 군인과 방위산업 관계자까지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오늘 나온다.

 

방산비리는 모든 정부에서 근절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사청장의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시 연제구)은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군형법 적용대상자에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 제대 군인, 방위사업 관계자 등을 추가하고 방산비리를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다.

 

일반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김해영 의원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방산비리는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이적행위"라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방위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방위력개선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 등의 예산 낭비, 군과 방산업체의 유착으로 인한 성능미달 무기체계 도입 및 불량 부품 납품 등의 방위사업 비리가 지속해서 발생해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군과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산비리는 국민 혈세의 낭비뿐만 아니라 전력 공백으로 연결돼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방산비리를 단순한 비리 행위가 아니라 이적행위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퇴직한 군 장성과 방산업체의 불법 로비가 방산비리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만큼 군과 이들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이 방산비리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방위사업에 대한 뇌물죄,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ㆍ변조죄 등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동 죄를 범한 퇴직한 군인과 방산업체 등에 대해서도 군인에 준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산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안 제1조제3항제4호 및 제14조제8호 신설)"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서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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