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안내 포스터.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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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4월 16일 이후 지뢰 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2월 말까지 총 428건을 접수했고 그중 135건을 심의해 80명에게 47여억 원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해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뢰 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했다.
* 총 접수 428건, 지급 결정 80건, 기각 55건, 조사·심의 중 293건
지뢰 피해에 따른 위로금 신청 기간은 2014년 4월 15일까지이며 지뢰사고 피해자와 그 유족이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으려면 국방부 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위원회는 접수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사항에 관해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현지 사실 조사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방 관계자는 "신청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지뢰 사고 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신청 기간 내 위로금 등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미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의 의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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