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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기후변화 대응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5/10/18 [09:2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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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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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심지어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는 등 많은 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는 제대로 된 계획 수립과 실천이 어려워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2015년 10월 5일 현행법을 보완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원자력 사용의 단계적 감축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개정안에 담고, 국민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민 참여와 권리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재생 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화석연료 외에 원자력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권리를 명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통한 녹색성장이 이뤄질 수 있게 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서비스 이용 혜택을 확대해 에너지복지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김제남 의원은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국민 부담만 커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안기게 된다는 우려에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 취지를 말한 후 "지구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는 현세대 우리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그 노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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