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을 위해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사건을 비판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진행 중인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은 1단계가 종료되고, 2단계로 넘어가면서 18명에 이르던 기간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타부서로 이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해고되거나 타 부서로 이전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선정한 무기계약대상자로의 조건을 갖춘 자들로,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했으나, 이를 전환해 준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로의 신분을 유지하며 타 부서로 이전 혹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은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다르므로 규정에 따라 기간만료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해고 당한 A 씨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한국학중앙연구원 측 신청) 판정 결과 1단계와 2단계 사업 상이성이 없음 등을 근거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했다. 더욱이 한국향토문화대전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의 3차 회의록 내용에는 노동법을 회피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설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택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내세우는 주요사업이 되었는데, 예산 문제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한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라며, "사건 책임자 색출하고, 엄정 조치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은 또한 "최근 논란이 되는 노동개혁의 문제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지적한 후 "국익을 위하는 공공기관이 부당하게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 상황에서 어느 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것인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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