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대수명이 7~10년 연장되고 있지만 '은퇴연령'에 대한 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 대출프로그램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도 IMF측과 '퇴직연령 상한' 요청안에 합의했지만 아직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연금기금의 적자구조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정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우크라이나의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령은 각각 60, 50세였으나 여성만 지속적으로 연장돼 현재 56세까지 늘어났다. 노동시장 지표인 실업률은 올해 2분기 기준 9.3%로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직된 고용시장만으로도 중장년층에겐 큰 장벽인데 0%에 가까운 저성장률과 지역별 큰 물가격차 등의 경기불황은 은퇴연령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후생계 지원금인 연금기금이 적자인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인구의 재무적 여건이 온전치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은퇴연령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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